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 상으로는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쉬고 어떤 업종이 쉬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한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글에서는 업종 별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에 대해 알면 좋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로 흔히 말하는 빨간날이다.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는 쉬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다. 이 점만 알고 있으면 어떤 업종이 휴무 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아래에서 각 업종 별 휴무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은행 

대부분의 은행은 휴무 입니다. 은행 역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기업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공서가 법적 휴일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별도 휴일 없이 운영을 한다.

 

2. 병원/약국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정상진료가 원칙이며 개인 병원 및 약국은 사업주 재량에 따라 다르므로 각 병원 및 약국 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3. 학교

학교는 정상 등교이다. 교직원, 공무원은 일반 기업체 근로자와 다르게 분류 되기 때문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4.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정상 운영한다.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을 받고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긴하지만 사립학교와는 다르게 이사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 때문에 원장 재량으로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다.

 

5. 우체국

근무는 하지만 타 금융거래 및 일반 우편 불가. 쉽게 말하면 우체국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며 우편과 소포는 부칠 수 있지만 금융 업무는 휴무이다. 타 은행들이 모두 문을 닫기 때문에 타 금융 거래가 불가한 것이다.

 

6. 택배

택배는 정상적으로 배송 된다. 택배기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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